롯데그룹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이 16일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제3자뇌물교부, 배임수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사장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뤄진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사기에 관여한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를 받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재하지 않는 1512억원의 유형 자산이 롯데케미칼에 존재하는 것처럼 속여 국세청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총 270억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허 사장에게는 소송사기와는 별도로 개별 소비세 13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허 사장은 세무당국의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세무법인 대표 김모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네는 등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제3자뇌물교부)와 거래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뒷돈을 건네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소송사기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 11일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또 지난달 31일에는 세무법인 김모 대표에 대해서도 뇌물취득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허 사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롯데케미칼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관련 추가 조사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롯데케미칼은 석유화학 원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일본 롯데물산을 중개업체로 끼워 넣고, 200억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소송사기 당시 롯데케미칼 대표이사였던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소송사기와 연관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검찰, '270억대 소송사기' 관련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8-16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