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선배 아내 성폭한 후배, 이를 촬영해 딸에게 보낸 남편 함께 입건

입력 2016-08-16 10:47
술에 취해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동네 선배의 아내를 성폭행한 50대 남성과 아내가 성폭행 당하는 장면을 촬영해 딸에게 전송한 남편이 함께 경찰에 입건됐다.
 경북 봉화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10시30분쯤 영양군 수비면의 한 주택에서 선배의 아내(52)를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A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자신의 집에서 선배 B씨(52)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술에 취한 선배 아내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다.
 B씨는 자신의 아내가 후배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보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딸에게 전송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를 받고 있다. 아버지에게 사진을 전송 받은 딸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재혼한 아내가 후배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착각한 B씨가 증거를 남겨두기 위해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했다”며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배포, 판매, 제공 혹은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