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부터 합법적으로 판매가 가능해진 제주산 기능성 감귤인 '풋귤'에 대한 수매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 감귤이 익기 전 상태를 가리키는 ‘풋귤’의 정의는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상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이용할 목적으로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 8월 31일까지 출하하는 노지감귤을 말한다.
풋귤 수매는 각 지역 농협별로 조례에서 정한 이달 3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풋귤 수확농가에 대해서는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풋귤 수매 물량은 총 1만t으로, 제주도개발공사에 8000t, 농업회사법인 제주향에 500t의 물량이 투입된다. 남아있는 1500t에 대해서는 감귤 가공업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수매가 이뤄진다.
풋귤 수매 단가는 ㎏당 320원으로, 49㎜ 이상 과실이어야 한다. 49㎜ 미만 크기의 감귤, 낙과된 감귤, 병충해 풋귤은 수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풋귤 유통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수매사업”이라며 ”이번 수매사업을 계기로 앞으로 풋귤이 감귤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산 기능성 감귤 ‘풋귤’ 수매 이뤄진다
입력 2016-08-16 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