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는 16일 700억원대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A씨(35)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중간관리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2월 부터 올 1월사이 경기 고양시 소재 오피스텔을 임대한뒤 서버 중간관리자 4명을 고용해 일본에 서버를 둔 스포츠 도박사이트(www.*******.com 등 9개)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는 방법으로 총 693억원 상당을 배팅케해 약 3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인터넷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다.
경찰관계자는 "중간관리자 4명을 검거한 뒤 총책인 A 씨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받아 통신수사 및 배회처 잠복수사로 통해 일당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700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 1명 구속 5명 불구속
입력 2016-08-16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