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숨기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3명 입건

입력 2016-08-16 09:03
고용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타낸 부정수급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재취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한모(5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설비회사에서 퇴사한 후 건설업 일용직으로 근무해오며 2013년 8월13일부터 2014년 1월3일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총 517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씨와 동일한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해 총 510만원을 타낸 문모(52)씨와 409만원을 받아 가로챈 이모(42·여)씨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대부분은 일용직 근로자로 일해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을 상대로 부정수급액 전액을 환수 통보한 상태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라며 “앞으로도 대구고용노동청과 함께 관련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