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의 중년부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소방공무원 최모(50)씨가 15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영장전담판사 신성철)은 이날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지난 1일 오전 3시5분께 안성시 당왕동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A씨(63)와 부인 B씨(56)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강도살인 등)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금품을 훔치기 위해 이웃에 살던 A씨 집에 들어갔다가 발각되는 바람에 흉기를 휘둘러 부부를 살해한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불을 놓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빚이 1억원 정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화재 사건으로 접수하고 수사를 벌였지만 숨진 A씨 부부에 대해 부검 결과 살해된 것으로 확인했다. 최씨는 화재 사건의 최초 신고자로, 참고인 조사까지 받았던 인물이다.
경찰은 지난 9일 범행 장소에서 200여m 떨어진 장소에서 범행에 이용된 흉기와 둔기를 발견하고 수사에 속도를 냈다.
최씨는 범행 이후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 10일 출근하던 소방서에 연가를 낸 뒤 제초제를 먹고 음독자살을 기도했지만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실패했다.
이후 제초제를 마신 상태로 안성시 아양동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투신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구조돼 인근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최씨가 퇴원할 만큼 회복했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이미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 최씨를 안성경찰서로 압송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안성=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안성 중년부부 살해·방화한 소방공무원 구속
입력 2016-08-15 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