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법' 전담지원기관으로 대한상의 지정

입력 2016-08-15 11:02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3일 시행된 '기업활력법'의 전담지원기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산업부는 "기업의 편의성,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한상의를 지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경제계 합동(대한상의·전경련·무협·중기중앙회·상장협)으로 운영중인 '기업활력법 활용지원단'의 간사조직으로 활동했다.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는 1센터장, 3팀(경영기획팀, 통계분석팀, 제도운영팀) 15명 내외로 구성‧운영될 예정이며, 대한상의 외 산업연구원, 회계․변호사, 상장협의회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인력으로 구성해 기업에 '1:1 맞춤형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사업재편 희망 기업들이 사업재편계획서를 주무부처에 제출하기 전에 사전 검토 사항들을 자문해 주고, 사업재편계획서 작성지원 등 종합적인 컨설팅 제공한다. 또 업종의 과잉공급 여부, 사업재편기간중 달성하고자하는 생산성·재무건전성 향상 목표의 적정성, 사업재편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등을 안내한다. 과잉공급 등 기업들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신청에 필요한 각종 통계자료도 지원한다.

대한상의는 오는 16일부터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사전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상담내용은 철저히 보안 유지됨은 물론 익명 상담도 가능하며, 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1:1 밀착 상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업재편 신청 방법, 사업재편 유형, 주요 지원사항 등 기업활력법 제반정보도 전용 홈페이지(www.onesho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