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인 김성식 의원이 14일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남성 유급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 이후 6개월 내 최소 5일씩 매달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남성 유급 출산휴가는 3일이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나 불합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30일분, 이외의 기업은 15일분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국가가 이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토록 했다.
김 의원은 “남성의 자녀 돌봄은 국가나 사업주의 배려가 아닌, 부모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며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의무화하고 안정적인 소득대체율을 확보하여 업무 걱정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육아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국민의당 김성식 "남성도 유급 출산 휴가 30일까지" 관련법 발의
입력 2016-08-14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