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14일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원료 일부를 흡입독성 실험 없이 ‘유독물 아님’이라고 고시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환경부가 1997년과 2003년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PHMG와 PGH가 각각 카펫트 항균제와 고무·목재·직물 향균제로 신고됐다는 이유로 흡입독성 실험을 하지 않은 채 ‘유독물 아님’이라고 고시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당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 모든 신규 화확물질을 흡입 경구 경피 어류 독성 등의 실험을 거쳐 유독물 여부를 지정 고시하도록 돼 있음에도 환경부가 신고된 품목 이외의 용도에 사용될 경우를 대비한 독설실험을 하지 않은 채 ‘유독성 아님’이라고 고시해 이들 물질이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전용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환경부가 PHMG, PGH를 ‘카펫트, 목재 등의 항균제로 사용할 경우에 한해서 유독물이 아님’이라고 고시했다면, 옥시레킷벤키저, 세퓨 등 업체들도 가습기살균제로 사용할 경우 예상되는 흡입독성 실험을 하지 않고는 무분별하게 제조, 판매하지 못했을 것이고, 근거 없이 ‘아이에게도 안심’ 등의 허위광고로 수많은 사망자와 폐 손상 환자를 발생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며 “특정용도로 한정해 유해성을 검사한 후 모든 용도에 유해성이 없는 것처럼 고시한 환경부는 중대 과실을 범했기 때문에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공동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더민주 신창현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원료 독성 실험 없이 ‘유독물 아님’ 고시”
입력 2016-08-14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