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남성을 성추행범으로 몰아 합의금을 받아내려던 교도소 동기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남성 수면실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하고 합의금을 받아내려던 혐의(공동공갈미수)로 곽모(46)씨와 최모(47)씨를 지난 7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곽씨는 지난 5월 25일 서울 광진구의 한 사우나의 남성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있던 A씨(25) 옆에서 자는 척을 하다가 갑자기 “성추행을 당했다”며 A씨에게 합의금 5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도 곽씨 옆에서 합의금을 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예상대로 합의금을 받아내지 못하자 경찰에 성추행을 당했다고 직접 신고까지 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과거 비슷한 사건으로 여러 차례 신고를 한 기록을 확인하고 이들이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허위 신고 한 것을 밝혀냈다.
이들은 2010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해 각각 8차례와 14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실제 합의가 이뤄진 경우도 각각 6차례와 7차례나 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5년 전 교도소에서 만난 사이로 서울역 일대에서 노숙을 하며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상한 사람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성추행범으로 신고하겠다" 합의금 노려 허위 신고한 교도소 동기들
입력 2016-08-14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