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모델링협회는 14일 국토교통부가 수직증측 리모델링 시 세대간 내력벽 철거 허용 결정을 3년 뒤로 미룬 결정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면 6개월 내에 끝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리모델링협회 측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공동 주택 내력벽 일부 철거는 철거와 함께 충분한 보수·보강이 수반되는 행위임에도 '철거' 행위만을 단순 부각해 국민에게 '리모델링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심어줬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과 조합들은 사업 지연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되고 사업 중단까지 우려된다"며 "사업 진행의 가장 큰 적은 불확실성이다. 재검토할 의사가 분명하다면 6개월 이내 완료돼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개정 자체를 백지화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리모델링 협회는 이날 국토부를 대상으로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등 제3의 기관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연구 용역을 진행해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리모델링 행위 허가 동의 요건을 입주민 기존 5분의 4에서 4분의 3으로 낮추고 안전성 검토 기관 다양화와 법정 기한(30일) 내 진행 엄수, 건축 기술 전문성을 갖춘 인허가 담당자 배치 등을 건의했다.
협회는 "국토부는 지난 1월 '2016년도 국토교통부 업무 계획'에서 공동 주택 리모델링사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리모델링 사업의 행위 허가 동의 요건을 재건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발표했다"며 "하지만 지난 4월 입법 예고에는 아무런 언급 없이 제외됐다"고 밝혔다. 또 "노후화된 공동 주택은 삶의 질 저하, 도시 슬럼화 등 여러가지 사회 경제적 문제를 야기한다"며 "공동 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해 입주민 주거 환경 개선, 국내 건설업의 불황 타개 등의 상생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한국리모델링협회, "내력벽 철거 허용 결정 6개월 내 끝내야"
입력 2016-08-14 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