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평일 야간, 공휴일 진료시 평소보다 30~50% 본인부담금 늘어

입력 2016-08-13 16:10
토요일이나 평일 야간, 공휴일에 진료를 받으면 평소와 달리 30~50% 추가 비용이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평일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동네의원의 경우 초진진찰료 1만4410원 중 환자는 본인부담금 4300원만 내면 된다. 건강보험 적용 총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내고 나머지 7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요일이나 평일 야간, 공휴일에는 진찰료를 30~50% 더 내야 한다. 구체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평일 오후 6시(토요일은 오후 1시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9시 또는 공휴일에 진료를 받으면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의 30%가 가산된다.

가령 평일 야간이나 토요일?공휴일 의료기관에 가면 동네의원의 경우 평일보다 30% 추가된 초진진찰료(1만8730원) 중 본인부담금(30%)으로 5600원을 지불해야 한다. 평소보다 1300원을 더 내는 셈이다.

동네의원과 약국에 한해서는 토요일 오후뿐만 아니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이전에 진료를 받아도 30%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특히 평일 야간(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이나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응급진료가 불가피해 응급처치와 응급수술을 받으면 50%의 가산금이 붙는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가산금은 진찰료에 대한 금액으로 진료받을 때 추가적인 검사나 처치를 하게 되면 환자부담금이 더 증가할 수 있다”며 “진료 후에는 진료받은 의료기관에서 환자부담금에 대한 안내를 받는게 좋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