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차량 몰던 20대 순경 가로수 들이받고 사망

입력 2016-08-13 15:37 수정 2016-08-13 16:02

20대 순경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차량을 몰고 경찰서로 이동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3일 오전 6시40분쯤 서울 용산구 남영역 사거리 인근에서 이태원 파출소 소속 순경 진모(26)씨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차량을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 순경은 이태원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차량을 직접 운전해 경찰서로 인계하던 중 원효로 1가 교차로(남영역 사거리)를 건너다 반대편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바로 사망했다.
 경찰은 “사고 외부 요인은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 블랙박스와 목격자 또한 없어 인근 CCTV를 확보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당시 단속에 걸린 음주운전 운전자의 혈중 알콜 농도는 0.18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술에 취한 운전자는 현장에서 귀가조치 됐다. 진 순경은 만취 운전자 대신 차를 몰고 경찰서로 이동하다 이 같은 참변을 당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