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인 유명 DJ, '물뽕' 국내 밀반입 혐의로 검찰 송치

입력 2016-08-13 10:45
영국인 유명 DJ가 수억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 밀반입한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다. 이 DJ는 공항세관 검색대에서 여행가방에 마약을 몰래 들여오다 적발됐고,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공항으로 도주하다 톨게이트에서 긴급 체포됐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DJ L(52)씨에 대해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L씨는 일명 ‘물뽕’이라고 불리는 마약 GHB(Gamma-Hydroxy Butrate)를 플라스틱 병에 담아 생수로 위장해 국내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미국 할리우드 클럽에서 활동하는 영국 국적의 유명 DJ다. 국내 유명 호텔 클럽이나 서울 강남 일대 클럽에서 내한공연을 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6월28일 물뽕을 1.5ℓ 플라스틱 병에 담은 뒤 여행용 가방에 넣어 공항세관 검색대를 통과했다. 그는 올해 4차례에 걸쳐 총 3.78ℓ 가량을 생수 또는 렌즈세척제로 위장해 반입했다. 시가 3억7000만원 상당으로 전해졌다.

L씨는 한국에 들어온 뒤에는 국내 약품회사 CEO 최모(52)씨와 일란성 쌍둥이인 같은 회사 부사장 최모(52)씨 등 2명에게 공급했다. 최씨 형제는 L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미국에 머물던 시절 L씨가 일하던 클럽에 드나들며 마약을 접해왔고 2012년 L씨가 “좋은 카페인 음료수가 있는데 마셔보라”고 권유해 현재 중독상태에 이르렀다.

L씨의 변호인 측은 “L씨는 최씨가 전달을 요청한 물질을 가져왔을 뿐”이라며 “이것이 수사기관 조사결과 마약제품인 ‘물뽕’으로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또 반입 물질이 대한민국에서 유통이 금지된 마약류라는 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도 전했다.

하지만 경찰은 “L씨는 임의동행 조사 후 귀가한 뒤 반입물질이 물뽕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출국을 위해 인천공항으로 도주했다”며 “L씨를 신공항 톨게이트에서 긴급 체포한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L씨의 신병을 인계받은 검찰은 L씨가 최씨 형제로부터 물뽕 반입 대가로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추가적인 반입 횟수는 없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GHB는 본래 근육강화제로 개발됐다. 음료에 몇 방울 타서 마시면 10~15분 이내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분이 좋아지고 다소 취한 듯 하면서도 몸이 처지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효과가 빠르다는 점에서 성범죄용으로 악용돼 ‘데이트 강간약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