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감사위, "성매매 부장판사 사표 수리 불가...징계 하라"

입력 2016-08-12 20:35

대법원 감사위원회가 최근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S(45)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으라고 권고했다. 감사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에 ‘사직서 수리 불가’와 ‘징계 청구’ 조치 권고를 의결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감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조만간 S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계획이다. 이후 법관징계위원회가 개최돼 정직과 감봉, 견책 등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헌법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판사는 법관징계법상 해임·파면이 없다. S부장판사의 사직서는 징계 절차가 끝난 뒤 수리된다.

법원행정처 소속의 S부장판사는 지난 2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렸다. 대법원은 그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감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