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꼼수’ 결국 무죄… 홈플러스 경품 미끼 행사 항소심

입력 2016-08-12 17:14

경품 행사를 미끼로 입수한 고객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와 이 회사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글자 크기 1㎜의 고지문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지(告知)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61) 전 사장 등 관계자 8명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는 경품 응모 용지에 경품 추천·발송과 보험 마케팅, 제3자 이용목적 등을 기재했다”며 “개인정보 수집, 제3자 제공 동의 등을 기재한 1㎜ 글자 크기는 현행 복권이나 의약품 설명서 등 각종 서비스 약관에도 통용되므로 (홈플러스가) 일부러 작게 표시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응모자도 다수 있었다”며 “온라인 경품행사에서는 응모권을 확대해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일부러 글씨를 작게 하는 방식으로 거짓·부정한 방법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와 도 전 사장 등은 2011년 12월~2014년 6월 11회에 걸쳐 진행된 경품행사에서 고객의 개인 정보 약 700만건을 불법 수집해 건당 1980원씩 7개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홈플러스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팔아 거둔 이득은 약 232억원이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가 “(1㎜ 크기 고지사항은)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크기가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참여연대 등 시민·소비자단체들은 법원에 1mm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