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문신에 골머리를 앓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 노출이 많은 여름철 멋내기용으로 문신을 시도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지만, 정확한 정보 없이 인터넷이나 입소문 등에 의존해 문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페이스북 페이지 ‘똥 문신 제보하는 곳’에는 어린아이가 낙서한듯한 문신 사진 수백개가 올라와 있다. 언뜻 보면 등판에 검은 먹물을 쏟아 부은 것 같은 문신 사진들은 한참을 들여다봐야 모양을 알아볼 수 있다. 한 남성이 왼쪽 가슴에 도깨비 문신을 새긴 사진과 함께 “얼마 전 문신하고 왔는데 잘된 게 맞느냐”는 글을 올렸지만, “망한 것 같다”는 댓글이 쏟아졌다.
12일 현재 이 페이지를 구독하는 이용자는 2만명이 넘는다. 이용자들은 자신들의 문신 사진을 제보한 뒤 공개 평가를 받는다. 사진 속 문신들 열에 일곱은 엉성한 문신들이다. 선이 매끄럽지 않고 색상이 고르지 않는 등 ‘망한 문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용자들은 이를 ‘똥 문신’이라고 부른다.
엉터리 문신은 멋이 아니라 ‘흉터’가 되고, 잘못 새긴 문신은 지우기도 까다롭다. 특히 눈에 잘 띄는 곳에 문신을 새긴 사람일수록 피해는 크다. 최광호 초이스피부과 원장은 “비전문가가 새긴 이른바 ‘아마추어형 문신’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엉터리 문신이 늘어나는 것은 문신 시술이 현행법상 대부분 불법으로 간주돼 음성화된 탓이다. 한국에서 문신은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한 문신사는 “문신이 음성화되다보니 문신을 새기는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입소문 등에 의존하면서 객관적인 정보를 얻기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송강섭 한국타투협회장은 “문신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식이나 경험 등 시술자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아무 곳에나 가서 검증안된 사람에게 문신을 받으면 후회하기 쉽다”고 전했다.
규제 공백을 틈타 일부 문신사들은 미성년자에게 문신 시술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1일 울산에서는 태국인 기술자들을 고용해 미성년자들에게 문신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조직폭력배 최모(22)씨가 구속됐다.
당시 최씨는 고등학생 10여명에게 일본 도깨비와 용 문신 등을 새겨주고 20만~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문신시술은 상대적으로 문신이 보편화된 프랑스나 미국에서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반면 문신이 음성화된 한국에서는 오히려 미성년에게 문신을 시술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셈이다.
문신사들은 문신 합법화와 함께 자격 관리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014년 8월 문신사 537명을 분석한 ‘서화문신행위 실태파악을 위한 기획연구’에 따르면 안전한 문신시술을 위해서는 문신 시술사의 자격 관리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약 33%로 가장 높았다.
정부도 문신 제도화를 검토해 ‘타투이스트(문신사)’를 양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신(新) 직업 추진 현황 및 육성계획’에서 문신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진전은 없는 상태다. 노동부 관계자는 “아직 기초조사 단계”라며 “법 개정 사안이라 이견 조정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똥문신에 웁니다’ 여름 멋내려다 피해자 속출
입력 2016-08-13 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