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직권취소 철회 요구에 대해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강완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취소 처분은 사회보장기본법의 ‘조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해 위법하다”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뤄진 사항으로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취소처분으로 인해 이미 지급한 활동지원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환수조치할 것을 재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날 고용노동부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일부에게 면접 비용과 교통비 등 1인당 월 20만원씩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한 후 복지부에 직권취소 철회를 요구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방안이 서울시의 청년수당 원리나 취지를 반영한 만큼 직권취소를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복지부 청년수당 직권취소 철회 요구에 "재고 여지 없다"
입력 2016-08-12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