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부산 해운대에서 26명의 사상사를 낸 ‘광란의 질주’ 사건은 가해 운전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사고를 수사 중인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전문가들의 견해와 각종 수사상황을 종합해보면 가해 운전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도주하다 사고를 냈다는 최종결론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뇌전증(간질) 전문가들은 경찰 조사에서 “가해 차량이 차선을 바꿔가며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봤을 때 사고 직전 발작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결과 가해 운전자인 김모(53)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16분쯤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사거리 대천 램프에서 미포 방면 도로에서 자신의 푸조 차량을 몰로 중앙선을 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뒤 7중 추돌 사고를 냈다. 김씨는 1차 접촉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다 교차로 3곳의 신호를 무시한 채 차선을 변경하면서 시속 100㎞ 이상의 속력으로 질주한 끝에 3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치는 추돌사고를 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김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또 뇌전증 환자인 김씨가 지병을 숨기고 지난달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통과해 면허를 갱신한 것을 확인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고 당시 안타깝게 숨진 40대 여성과 고등학생 아들은 횡단보도를 지나던 게 아니라 택시에 타고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 해운대 ‘광란의 질주’ 운전자 발작없었던 것으로 결론
입력 2016-08-12 16:31 수정 2016-08-12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