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 당시 원장과 교사 현장에 있었다

입력 2016-08-12 13:58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와 관련해 당시 원장과 교사 5명 등 총 6명이 현장에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12일 두살배기 어린이집 원아를 통학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운전자인 원장 송모(56·여)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인솔교사 안모(22·여)씨와 다른 교사 1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원장과 교사들은 원아 10명이 어린이집에 내리는 과정에서 박군이 버스 뒷편으로 간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원아들을 데리러 온 교사 4명과 안씨가 차량에서 내린 원아들이 어린이집으로 전부 들어갔는지 파악하지 않고, 9명만 들여보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당시 통학차량에는 후방 감지장치가 장착돼 있었지만 원장 송씨가 경고음을 듣지 못한 채 후진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원장과 인솔교사는 원아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원장과 교사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