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산 중턱에서 생면부지의 등산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40대가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2일 일명 '묻지마 살인'으로 구속기소된 김모씨(48)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신분열병을 앓는 김씨가 가출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본인 자백과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을 살펴보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정신 상태가 일상적인 대화를 진행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성폭력 등 배심원에게 사건의 구체적 공개가 어렵거나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건 등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 4월17일 오후 5시17분쯤 광주 광산구 어등산 팔각정 인근 등산로에서 이모씨(63)의 목 등 9곳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예비군복 차림의 김씨는 전화를 만지던 이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오인해 시비를 벌이다가 흉기로 상대를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 직후 산 정상인 동자봉 부근까지 달아났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김씨는 이후 "가족들이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고 정신병원에 보내려 한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 나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광주 묻지마 살인 징역 18년 선고
입력 2016-08-12 12:54 수정 2016-08-12 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