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관할 다툼' 법정 공방 예상

입력 2016-08-12 11:55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중대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또다시 주장하면서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12일 오전 수원지법 가정별관에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2번째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한 임 고문은 법정을 나오면서 “1심 판결은 전속관할권 위반”이라며 “중대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고문은 이어 이혼에 대한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말씀드리겠다”며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임 고문은 지난 1월 끝난 1심에서는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을 원치 않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6월 이 사장을 상대로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가정법원과 항소심이 진행 중인 수원지법에도 냈다.

임 고문은 또 지난달 8일 “1심은 재판 관할을 위반해 무효”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하면서 처음으로 재판 관할권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나온 뒤 재판 관할권 문제를 또다시 거론한 만큼 향후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부진 사장을 대신해 법정에 출석한 법무법인 세종 윤재윤 변호사는 “이혼소송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도 밝힐 수 없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이 사장 측은 지난달 22일 “가사소송법 22조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1심은 유효하고 소송은 수원지법에서 계속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사장 측은 임 상임고문의 관할 위반 주장 당시 “소송을 낼 때 임 상임고문과 같이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1호는 해당하지 않고 2호는 증명이 되지 않아 3호인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성남지원으로 간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날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9월22일부터 심리에 들어간다.

수원=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