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에서 두 살배기 남자 원아가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 당시 원장과 교사 5명 등 총 6명이 현장에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통학차량 뒷편에 있던 박군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업무상 과실 여부가 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12일 두 살배기 어린이집 원아를 통학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운전자인 원장 송모(56·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통학차량에 탑승 중이었던 인솔교사 안모(22·여)씨와 다른 교사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송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15분쯤 여수시 미평동 한 어린이집 앞에서 자신이 몰던 12인승 통학차량을 후진하다 원아 박모(2)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원장과 교사들은 원아 10명이 어린이집에 내리는 과정에 박군이 버스 뒷편으로 간 사실을 확인하지 못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아들을 데리러 온 교사 4명과 안씨는 차량에서 내린 원아들이 어린이집으로 전부 들어갔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9명만 들여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통학차량에는 후방 감지장치가 장착돼 있었지만 원장 송씨가 경고음을 듣지 못 하고 후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원장과 교사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원장과 인솔교사는 원아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통학차 사망사고 어린이집 관계자 6명 "차에 치인 원아 못 봐"
입력 2016-08-12 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