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딸 때려죽인 20대 엄마 죽이기직전 '쇼크' '고문' 인터넷 검색

입력 2016-08-12 11:40 수정 2016-08-12 11:53
고아원에서 데려온 딸(4)을 숨지게 한 20대 여자는 딸이 숨지기 직전 휴대폰을 이용해 '쇼크', '고문'이라는 인터넷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남부경찰서는 4세 여아 변사 사건과 관련, 변사자의 친모 A씨 (27)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쇼크' '고문' 등을 검색하고도 마구 때려 딸을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동거녀 B씨 (27)와 A씨의 동성 친구 C씨(27)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발생한 4세 여아 변사사건 관련,  A씨는 지난달 4일 딸을 보육원에서 데리고 나온 이후부터 지난 2일 사망한 당일까지 딸이 인사를 잘 하지 않고,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속적으로 폭행한 혐의다.
 동거인 B씨와 친구 C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쯤 A씨가 딸이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40여분간 벽을 보고 세워놓거나 엎드려뻗쳐 있게 하던 중, 딸이 정신을 잃자 꾀병을 부린다고 폭행하는데 합세해 팔, 다리를 수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사인은 미상이나 피해아동에게 지난 7월 31일 오후 7시30분부터 이달 2일 오전 11시30분쯤까지 40여시간 가량 음식과 물을 먹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폭행이 가해진 점, 가혹행위 중 피해자가 쓰러진 사실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폭행한 점, 지난 1일 피해아동이 처음 기절한 이후 2일 다시 기절을 하였을 때에도 폭행의 정도가 강하게 이루어 진 점 등으로 보아 A씨의 학대행위와 피해아동의 사망과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됐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