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진욱(35)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맞고소된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신청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씨를 허위 고소한 A씨의 구속영장을 지난 11일 오후 다시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이를 보완하고 증거도 보강했다"면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광복절이 낀 3일간의 연휴가 지난 다음주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닷새 뒤인 이달 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영장전담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번 영장 재신청은 기각 이후 열흘 만이다.
A씨는 지난달 14일 이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이씨는 혐의를 강력 부인하며 같은 달 16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같은 달 15일, 21일, 22일, 23일, 26일 등 5차례 경찰에 출석했고, 26일 5차 조사때 이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종전의 진술을 뒤집고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고 자백했다.
2차 소환 당시 거짓말탐지(polygraph) 조사를 받은 A씨에게 '거짓' 반응도 나왔다. 같은 날 거짓말탐지 조사를 받은 이씨는 '판독불가' 결과가 나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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