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광복절 특사' 포함

입력 2016-08-12 11:08
광복 71주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포함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은 명단에서 빠졌다.

법무부는 1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형 집행정지 중인 이 회장 등 4876명을 특별사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회장은 형집행면제 특별사면과 동시에 특별복권됐다. 이 회장은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후 지병으로 구속집행정지를 10차례 연장하면서 실제 수감생활은 107일 밖에 되지 않았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 회장은 지병 악화 등으로 사실상 형 집행이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감안했다”며 “인도적 배려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사면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3일 자로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또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을 조치했다.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 은전조치를 실시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모두 142만2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 상공인과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하는 것은 2014년 1월28일 설 명절 특사와 지난해 8월13일 광복절 특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