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광복절 특사

입력 2016-08-12 11:04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2년6개월형이 확정된 이재현(56) CJ그룹 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받게 됐다. 정부는 국가경제와 사회에 기여한 공로, 죄질 및 정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최근 6개월 내 형이 확정된 자, 형 집행율이 부족한 자, 현 정부 출범 이후 비리사범 등은 사면대상에서 철저히 배제한다”고 내걸었던 지난해의 절제된 사면 원칙은 이번에 적용되지 않았다.

정부는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13일자로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이 중심이 됐다. 정치인·공직자의 부패 범죄, 선거 범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침해한 강력범죄, 아동학대 등 반인륜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전면 배제됐다.

경제인의 경우 이 회장을 포함한 14명이 사면됐다. 14명 가운데에는 이 회장의 이름만 공개됐다. 정부는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경제와 사회에 기여한 공로, 정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중소기업 관계자를 중심으로 제한된 인원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민사회에서는 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불법비리 기업인 사면 불가’ 원칙이 스스로 깨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경제인들의 사면을 최소화한다며 “최근 6개월 내 형이 확정된 자, 형 집행율이 부족한 자, 현 정부 출범 이후 비리사범 등은 사면대상에서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기준과 원칙에 따른 신중하고 절제된 사면을 지향한다”고 밝혔었다. 정부는 이 회장을 사면 대상으로 선정한 까닭에 대해 “지병 악화 등으로 사실상 형 집행이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감안했다”며 “인도적 배려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