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행사를 미끼로 입수한 고객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와 이 회사의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2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크기 1㎜의 고지문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고지(告知) 의무’를 다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61) 전 사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경품 응모권 용지에 경품 추천·발송 및 보험 마케팅, 제3자 이용목적 등을 기재했다”며 “응모권에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 내용’ 등을 기재한 1㎜ 글자 크기는 현행 복권이나 의약품 설명서 등에서 같은 크기의 글자가 통용돼 일부러 작게 표시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와 도 전 사장 등은 2011년 12월~2014년 6월 11회에 걸쳐 진행된 경품행사에서 고객의 개인 정보 약 700만건을 불법 수집해 건당 1980원씩 7개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홈플러스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팔아 거둔 이득은 약 232억원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