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여성들의 치마 속을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지방의 한 로스쿨 재학생 한모(3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쇼핑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 부위를 1분 이상 동영상 촬영을 하는 등 당일 4시간 동안 모두 100명의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미리 준비한 작은 구멍이 뚫린 종이 가방에 아이팟을 넣어 들고 다니면서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도중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씨는 검찰 조사에서 “미래가 불투명하고 로스쿨 성적 압박을 받는 등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의 몰카 범죄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지난해 5월 서울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인근에서 역시 ‘종이가방 몰카’로 여성들을 촬영하다 붙잡혔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한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지난 6월 기각됐으며, 지난달 20일 다시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상고장 접수 열흘 만에 똑같은 행각을 벌이다 붙잡힌 것이다. 한씨는 2013년 1월에도 몰카 범죄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4시간 동안 여성 100명 '몰카' 로스쿨생 재판 회부
입력 2016-08-12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