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을 거부해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2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여호와 증인 신도인 장씨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은 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해 불구속 기소됐다.
장씨는 전쟁 준비를 위해 총을 들 수 없다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대체복무 등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도 국가에 기여할 방법이 있고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형법적 처벌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법원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입력 2016-08-12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