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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포착] 신천지를 막을 법적 근거 생겨
입력
2016-08-12 09:53
법원은 “신천지 대전교회가 일요일에 새로남교회 주위에서 자신의 교리를 설파하거나 비난하는 등의 집회 및 시위를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니고 사회적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행위”라고 명시했다.
【편집=김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