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변호사 명의로 1500건에 달하는 개인회생 사건 등을 직접 수임, 20억원을 벌어들인 법조 브로커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사무원 김모(4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3억32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에게 이름을 빌려준 정모(52)씨 등 4명의 변호사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이들 변호사들은 각각 7500여만원을 추징 당하게 됐다.
김씨는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같은 법무법인 소속인 정씨 등의 변호사 명의를 빌렸다. 이후 1495건의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을 처리해 수임료 19억43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변호사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속칭 ‘자릿세’ 명목으로 매월 400만원을 제공했다.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에게 건당 5만~16만원의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 브로커 김씨에 대해 법원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1심은 김씨에 대해 “범행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범행 횟수도 1500회에 이르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13억원 이상이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높은 준법의식과 법조윤리의식이 기대됨에도 제도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2심이 김씨 등의 항소를 기각한 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1심의 형량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빌린 명의로 개인회생 1500건 수임한 법조브로커 징역 2년 확정
입력 2016-08-12 09:38 수정 2016-08-12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