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에 차량 바꿔치기까지… 택배 배달원들 '징역형

입력 2016-08-12 09:07 수정 2016-08-12 09:19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화물차로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보험에 가입된 다른 차량으로 사고 접수를 해 보험금을 타낸 택배 배달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사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한모(3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씨와 함께 기소된 같은 회사 배달원 정모(35)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모(37)씨 등 2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한씨는 2010년 7월19일 오후 3시40분쯤 자신이 운전하던 화물차로 70대 여성을 치고 그대로 달아났다. 자동차보험 가입이 돼 있지 않았던 한씨는 보험에 가입돼 있는 정씨에게 연락해 정씨의 차량으로 사고를 접수했다. 보험사는 합의금·치료비 등으로 7260여만원을 정씨에게 지급했다.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10일 뒤 숨졌다.

한씨와 이씨 등은 2014년 12월에도 보험에 들지 않은 화물차로 외제차를 들이박은 뒤 다른 차량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신고해 320만원 상당을 지급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한씨 등의 범행은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한씨가 보험사기 피해금액을 모두 갚은 점, 정씨 등은 한씨의 부탁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