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편의를 대가로 광고업체에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방형봉(60) 전 한국인삼공사 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방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방 전 사장은 2011년 7월부터 2년간 광고대행사 J사 대표이사 박모(53)씨와 김모(48)씨 등에게 5차례에 걸쳐 상품권과 현금 등 총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 등은 한국인삼공사와의 광고 대행 계약을 연장해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방 전 사장이 사업 관련 편의제공 청탁을 받고 수수한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했다”며 “직무 관련성이 높고 수수금액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방 전 사장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직접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했다고 볼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광고업체 뒷돈 수수' 前 한국인삼공사 사장 1심 '징역형'
입력 2016-08-12 08:59 수정 2016-08-12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