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감면 적용기간 다음날인 지난해 7월 13일부터 정부가 이번 사면방침을 공지한 지난달 12일 사이에 교통 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을 받았거나 면허 정지·취소처분 및 면허취득 제한기간(결격기간) 중인 사람이 대상이다. 총 142만여명이 ‘광복절 특사’ 혜택을 받게 됐다.
129만여명은 보유 중인 벌점이 모두 삭제된다. 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6만8000여명은 남은 정지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8500명도 집행이 중단돼 바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인 4만5000여명의 결격기간은 해제된다. 대신 6시간의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1회를 위반했더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최근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대상에서 빠진다. 뺑소니, 난폭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도 제외된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보복운전 행정처분도 이번 사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면허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하고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 이파인(www.efine.go.kr) 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본인 명의로 된 휴대폰으로 확인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확인해도 된다. 정부사면 발표일인 이날부터 광복절 연휴 기간인 15일까지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아가면 된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