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 받은 142만명 광복절 '특별사면'

입력 2016-08-12 11:00
광복절을 맞아 운전면허가 정지됐거나 취소되는 등 행정처분을 받은 142만여명이 ‘특별사면’을 받게 됐다. 경찰청은 광복 71주년을 맞아 13일자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광복 70주년 감면 적용기간 다음날인 지난해 7월 13일부터 정부가 이번 사면방침을 공지한 지난달 12일 사이에 교통 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을 받았거나 면허 정지·취소처분 및 면허취득 제한기간(결격기간) 중인 사람이 대상이다. 총 142만여명이 ‘광복절 특사’ 혜택을 받게 됐다.

 129만여명은 보유 중인 벌점이 모두 삭제된다. 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6만8000여명은 남은 정지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8500명도 집행이 중단돼 바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인 4만5000여명의 결격기간은 해제된다. 대신 6시간의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1회를 위반했더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최근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대상에서 빠진다. 뺑소니, 난폭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도 제외된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보복운전 행정처분도 이번 사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면허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하고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 이파인(www.efine.go.kr) 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본인 명의로 된 휴대폰으로 확인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확인해도 된다. 정부사면 발표일인 이날부터 광복절 연휴 기간인 15일까지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아가면 된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