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권칠승, 어린이통학버스에 CCTV 설치 의무화 ‘한음이법’ 발의

입력 2016-08-11 21:34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11일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개정안을 지난 4월 통학버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방치됐다 결국 세상을 떠난 박한음군의 이름을 따 ‘한음이법’으로 명명했다.
권 의원의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 내 CC(폐쇄회로)TV와 후방·측면 카메라 등 영상장치를 의무장착하도록 해 운전자와 인솔자의 시야 사각을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안전교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운전자 및 보육·교육시설 운영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서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로 상향했다.
권 의원은 “지난 10일 전남 여수의 어린이집에서도 두 살 어린이가 후진하는 통학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통학버스 운영 실태에 경종을 울리고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 이어 “이번에 발의한 ‘한음이법’은 4·13총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 시리즈’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비상경고음장치 의무화, ‘슬리핑차일드체크 시스템’ 등을 포함한 제2호 한음이법을 성안해 다음주 초 발의하겠다”고 전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b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