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운호 법조 비리’의 핵심 브로커 이동찬(44)씨의 53억원대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이씨는 법원의 확정 판결 전까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검찰이 이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범죄수익 환수 조치로 청구한 53억5000여만원 상당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변호사법 위반 등 범행으로 인해 불법수익을 취득했다”며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추징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 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일 이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단독주택 3곳 등 부동산과 임대차보증금, 명품 가방과 시계 등 53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씨는 최유정(46·여·구속 기소) 변호사와 공모해 지난해 6~10월 송창수(40·수감)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로부터 법원·검찰 등 교제·청탁 로비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정운호 법조 비리' 브로커 이동찬 53억원대 재산 묶여… 법원 '추징보전' 인용
입력 2016-08-11 17:08 수정 2016-08-11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