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기획부동산 투기행위 원천 차단에 나섰다

입력 2016-08-11 15:44
제주도가 부동산 투기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기획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원천차단에 나섰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구좌읍 세화곶자왈 일대 산림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알선책 송모(63)씨와 부동산업자 윤모(39)·이모(41)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해당지역이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 곳임을 알면서도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진입로를 개설하고 제2공항 예정지 인근 산림을 훼손, 짧은 기간에 10배에 가까운 매매차액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이처럼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유형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제도개선 TF팀을 구성하는 등 부동산 가격급등 조장 등의 투기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도는 기획부동산의 투기성 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관련업체와의 유착 및 투기성 행위와 연계된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행정·사법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도는 우선 투기유형별 자료 전수조사와 투기발생 의심자료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링을 토대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꾀하고, 투기세력에 의한 불안정한 가격급등 조장 등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부동산 투기대책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TF팀을 구성,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농지기능 강화 방침’, ‘토지분할 제한 지침’ 등에 이어 ‘제도개선 TF팀’을 추가 구성해 관련조례 개정·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등을 발굴, 제도적인 뒷받침을 지속한다는 복안이다.

도 관계자는 “투기행위 의심사례가 발생할 경우 조세·사법기관 통보를 통해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도정의 방침이 시장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