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김모(7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8일 오전 11시40분께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만난 A(22·여)씨에게 은행 위치를 물은 뒤 갑자기 뒤에서 A씨를 껴안고 어깨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기념으로 사진을 찍자며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추행의 정도 역시 중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베푼 호의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