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희귀암으로 투병중인 소방공무원에게 올해 도입한 ‘공상심의 전(前) 전문조사제'를 적용해 처음으로 공상(公傷) 처리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상심의 전 전문조사제’는 공상심의를 하기 전 암·백혈병 등 특수질병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문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특수한 직무환경에 있는 공무원들의 재해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처가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과 협업을 통해 도입했다.
기존에는 공상을 신청한 공무원이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본인이 직접 입증해야 했지만 전문기관의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입증책임 부담을 줄여주고, 서면 위주의 심의에서 벗어나 직무환경과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객관적 심의로 위험직군의 공상 인정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안전처에 따르면 이모(51) 소방위는 2011년 1월 감기, 삼출서 중이염 증세로 병원진료를 받던 중 잦은 오염물질 흡입으로 염증 발생이 빈번해지면서 비인두암이 발병했다. 비인강암이란 뇌기저에서 연구개까지 이르는 인두의 가장 윗부분으로 이곳에 생긴 악성 종양이 비인두암이다.
안전처는 이 소방위가 18년 간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다 유해물질에 노출돼 비인강암에 걸린 것으로 추정, 처음으로 공상심의 전 전문기관에 의뢰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말 공무상요양 승인을 결정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은 공무상 재해의 인정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산재(産災)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는 있으나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는 없었던 암·정신질병·자해행위에 대한 인정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자살 등도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안전처, 암 투병 소방공무원에 첫 '공상승인'
입력 2016-08-11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