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자신의 병원 소속 간호사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서울의 한 척추전문병원 원장 K씨(74)와 아들(42)을 함께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10월 병원 주사 치료실에서 “주말 잘 보냈어?”라고 말을 걸면서 간호사 A씨의 겨드랑이 아래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3차례 추행한 혐의다. 같은 병원 의사인 아들도 지난 1월 진료실에서 A씨의 뒤로 다가가 몸을 감싸 안는 등 8차례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년 10개월 만에 병원을 그만둔 뒤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씨 부자가 자신들의 업무상 감독을 받는 A씨가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K씨 측은 “진료실이 좁아 오해할 만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간호사 상습 추행' 병원장 父子 나란히 법정에
입력 2016-08-11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