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어린이가 유치원 통학 차량에 갇혀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한 지 10여일 만에 또다시 통학 차량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엔 전남 여수에서 2세 남자 아이가 후진하던 통학버스에 치여 숨졌다.
맘카페에선 방송을 통해 공개된 CCTV영상이 회자되고 있다. 영상에는 차량 뒤편에 서 있던 아이가 차량이 움직이자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인솔교사가 차량 주변을 확인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9시15분 여수시 미평동 한 어린이집 앞 주차장에서 박모(2)군이 어린이집 원장인 송모(56·여)씨가 운전하는 9인승 통학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인솔교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숨진 박군은 어린이집에 도착해 방치 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광주에서는 최모(4)군이 폭염 속에서 통학버스에 8시간 방치돼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상했었다. 운전기사와 인솔교사는 같은 날 오전 9시10분쯤 다른 원생 8명은 유치원에 내려줬으나 최군이 차량에 남겨진 걸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었다. 지난 6월 1일엔 광주 북구 우산동의 한 어린이집에 주차된 통학차량에서 5세 여자 어린이가 2시간가량 방치되기도 했었다.
잇따른 통학 차량 사고 때문에 맘카페에선 불안감을 호소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어린이집 승하차 안전 매뉴얼이나 세림이법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불만도 이어졌다. 세림이법은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 산남동에서 당시 3세였던 김세림양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 시행된 법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통학차량(9인승 이상 버스ㆍ승합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는 승ㆍ하차를 돕는 성인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보호자의 안전 확인 의무가 담겨 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