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지법 단위에서 처음 ‘헌법행정재판연구회’ 설립

입력 2016-08-11 13:20
대전지법은 각종 재판에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고 행정재판 역량 강화를 위해 ‘헌법행정재판연구회’를 설립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방법원 단위에서 헌법관련 연구회가 설립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지법은 다양한 재판분야에서 헌법에 따라 법령을 심사하고, 특히 중앙부처가 밀집된 세종특별시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헌법 및 행정법 연구 필요성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회는 차문호 수석부장판사가 회장을 맡고, 부장판사 및 판사들이 회원으로 활동하며 헌법과 행정법 교수들이 자문교수로 활동하게 된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