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상춘)는 무면허 모터보터를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씨(51)를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20분쯤 사천시 동금동 목도 인근해상에서 동력수상레저조종면허 없이 90마력의 무면허 모터보터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30분쯤 사천시 동동 선착장에서 지인의 동력수상레저기구인 6인승 모터보트를 타고 사천시 동금동 목도 서방 0.3해리 해상까지 운항하다 순찰중이던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통영해경은 운항자 A씨를 수상레저안전법(무면허조종의 금지) 위반혐의로 검거하여 조사중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안전법상 5마력이상의 동력을 가진 선외기 모터보트를 운항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수상레저조종면허를 취득한 후 운항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통영=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통영해경, 무면허 모터보트 운항자 검거
입력 2016-08-11 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