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013년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 당시 지도부 체포 과정에서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임대호 판사는 11일 민주노총과 조합원 등이 국가와 당시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4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경찰은 2013년 12월22일 당시 파업 중인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등 핵심 간부를 체포하기 위해 이들이 은신한 곳으로 의심받던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에 강제 진입했다.
당시 경찰은 민주노총 본부가 입주한 경향신문사 사옥에 진입하기 위해 경찰 수천명을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경향신문사 사옥 유리문 등이 파손됐고, 경찰과 대기하고 있던 노조원들이 충돌해 부상자가 속출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민주노총 "2013년 철도노조 경찰 진압 위법" 국가 상대 소송 패소
입력 2016-08-11 10:52 수정 2016-08-11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