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위공무원 사칭해 여성에게 수천만원 가로챈 50대

입력 2016-08-11 07:32 수정 2016-08-11 07:33
자신이 감사원 고위공무원이라고 속여 접근한 여성에게 수천만원을 가로챈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자신을 감사원 고위공무원이라고 속인 뒤 만난 여성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지모(50)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씨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감사원 감찰정보과 사무관을 사칭해 김모(42·여)씨에게 회식비 등 명목으로 13회에 걸쳐 4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과거 김씨가 이혼했으며 재혼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다. 하지만 지씨는 처음부터 결혼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씨는 2013년 2월 지인 소개로 만난 김씨에게 자신을 감사원 사무관이라고 소개해 환심을 샀다. 김씨를 소개해준 지인 역시 지씨를 감사원 사무관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11월부터 지씨는 법원 판사나 감사원 직원들과 밥을 먹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13회에 걸쳐 4193만원을 가로챘다. 

 그는 감사원 직원은 본인 명의의 차량을 구입할 수 없으니 상대방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주면 할부금은 자신이 갚겠다며 2400만원 상당의 중형 승용차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지씨가 계속해서 차량 할부금을 연체하자 김씨는 지씨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끝내 김씨가 지씨에게 차량 명의이전을 요구하자 지씨는 명의이전을 해주겠다며 지씨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받았다. 지씨는 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이용해 차량 담보로 700만원을 대출받아 도망쳤다.

 그제야 지씨에게 속았다는 걸 알아챈 김씨는 지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지씨는 월급명세서와 전화통화를 이용해 고위공무원인 척 행세했다. 그는 김씨에게 의심받지 않기 위해 문방구에서 구입한 영수증에 손수 월급명세서를 작성해 보여줬다. 

 또한 지씨는 김씨를 만날 때마다 서울 북부지법 판사 등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통화했다. 하지만 전화를 건 상대방은 당구장 등에서 몇 차례 만났던 지인이었으며 판·검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