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과 성관계 맺은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2명 '파면'

입력 2016-08-10 20:40
담당 학교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어 논란이 됐던 부산 학교전담경찰관(SPO) 2명이 파면됐다. 이들에 대해 적절히 조치하지 않은 해당 경찰서장 등은 정직 조치를 받았다. 지휘계통 간부 6명은 징계 대신 서면 경고를 받는다.

 경찰청은 10일 오후 2시 징계위원회를 열고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학교전담경찰관 2명에게 최고수위 징계인 파면 조치를 하는 등 총 11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비위를 알고도 의원면직(사직) 절차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사건을 은폐한 책임이 있는 부산 연제경찰서장과 사하경찰서장 2명은 중징계인 정직에 처했다.

 또 경정급 해당 과장 5명은 부당한 의원면직 처리과정에 관여한 점을 들어 감봉에 처했다. 부산지방경찰청 계장(경정) 2명도 경찰서 과장에 준하는 책임이 인정돼 감봉으로 의결했다.

 징계위원회에는 변호사 1명, 교수 1명 등 외부위원 2명을 포함해 총 5명의 징계위원이 참여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감찰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하면서 각 대상자별로 비위행위의 유형과 정도, 고의·과실 여부 등 개인별 행위책임을 고려했다”며 “상훈·공적 등 징계양정 기준과 절차를 종합적이고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라고 말했다.

 사건의 지휘·감독 책임자인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 등 지휘부 6명은 징계위 회부 없이 서면 경고를 받는데 그쳤다. 경찰청장이 직접 사과까지 할 만큼 심각한 사안이었는데도 지휘부가 전부 징계를 면하면서 간부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논란을 피하긴 힘들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청 지휘부 4명은 사건을 은폐하거나 묵인하는 등의 행위책임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경찰청 감찰과·계장도 보고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