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0일 오후 2시 징계위원회를 열고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학교전담경찰관 2명에게 최고수위 징계인 파면 조치를 하는 등 총 11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비위를 알고도 의원면직(사직) 절차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사건을 은폐한 책임이 있는 부산 연제경찰서장과 사하경찰서장 2명은 중징계인 정직에 처했다.
또 경정급 해당 과장 5명은 부당한 의원면직 처리과정에 관여한 점을 들어 감봉에 처했다. 부산지방경찰청 계장(경정) 2명도 경찰서 과장에 준하는 책임이 인정돼 감봉으로 의결했다.
징계위원회에는 변호사 1명, 교수 1명 등 외부위원 2명을 포함해 총 5명의 징계위원이 참여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감찰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하면서 각 대상자별로 비위행위의 유형과 정도, 고의·과실 여부 등 개인별 행위책임을 고려했다”며 “상훈·공적 등 징계양정 기준과 절차를 종합적이고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라고 말했다.
사건의 지휘·감독 책임자인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 등 지휘부 6명은 징계위 회부 없이 서면 경고를 받는데 그쳤다. 경찰청장이 직접 사과까지 할 만큼 심각한 사안이었는데도 지휘부가 전부 징계를 면하면서 간부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논란을 피하긴 힘들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청 지휘부 4명은 사건을 은폐하거나 묵인하는 등의 행위책임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경찰청 감찰과·계장도 보고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