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 피해자 중 일부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을 통해 치료비 및 위자료를 배상받게 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0일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 피해자 97명 중 4명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결정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중재원은 진료비, 건강보험 적용이 된 치료약 ‘하보니’의 12주간 약제비, 치료 종료 후 제반 검사비 등을 산정해 지급토록 했다.
위자료는 피해자의 나이 및 성별, 사고 경위와 결과, 다나의원 원장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현재 상태, 치료 필요성 및 가능성 등을 감안해 1인당 1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중재원은 “다나의원 원장은 일회용 주사기가 담긴 용액을 여러 명의 환자에게 재사용했고,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 시 주사기로 혈액 역류가 발생하게 되므로 신청인에게 사용된 주사기와 주사액은 쉽게 오염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재원은 피해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나의원 원장의 주사기 감염관리상 과실과 직접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로 보기 어렵고 인과관계가 있더라도 특별손해 내지 간접적 손해에 해당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11월 다나의원 환자 97명이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됐다고 발표했다. 피해자 97명 중 15명은 민사소송, 28명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조정을 받고 있다. 나머지는 의원 측과 이미 합의했거나 피해구제와 관련한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다나의원 C형간염 피해자 4명 치료비 및 위자료 배상 결정
입력 2016-08-10 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