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김수민,당원권 자동 정지” 檢,불구속 기소

입력 2016-08-10 16:45 수정 2016-08-10 18:59


국민의당은 10일 검찰이 박선숙·김수민 의원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 "사법부가 재판과정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은 앞서 두 차례 영장 기각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편 기소 확정과 동시에 박 의원과 김 의원의 당원권은 자동 정지된다. 국민의당 당헌 11조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돼 있다.
[관련기사 보기]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