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줄이고 사후검증도 축소키로

입력 2016-08-10 16:12
국세청은 10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발표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세무조사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세수 실적이 좋은 상황에서 무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올해 세무조사는 지난해와 비슷한 1만7000건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최근 3년 새 개인과 법인 납세자수가 77만여명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실제 세무조사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또 중소기업, 지방기업 등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무신고 사후검증 건수도 지속적으로 축소한다. 2013년 10만건이 넘었던 사후검증은 매년 감소해 올해는 2만2000건으로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대기업의 불법 자금유출과 편법 상속·증여 등 지능적 탈세에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역외탈세는 국제공조를 확대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끝까지 추적해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 세무관서장, 본청·지방청 관리자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국세청장부터 9급 직원까지 준법과 청렴, 소통의 선봉장이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ho@kmib.co.kr